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악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도 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는 이를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연금 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퇴직공무원의 노후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금 동결 운운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험요율 인상 시도 즉각 중단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금공대위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