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호봉획정❹

2024.04.05 10:00:00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나) ‌법정 수학연한: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특수학교는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함.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임현 서울삼전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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