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재테크] 연금저축, 가입해야 할까요?

2024.04.08 09:00:47

“선생님, 연금저축에 50만 원이나 넣고 계시네요? 아직 저경력이라 월급도 많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 부담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저희 같은 저경력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가 걱정돼서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도 연금저축은 한참 후에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화폐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저경력 선생님과의 재무 상담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예상한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노후가 많이 걱정되겠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겠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많은 돈을 다달이 납입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물으면 십중팔구 공무원 연금,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젊은 선생님들의 경우 곧 많은 생에 이벤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독립과 자취, 차량 구입, 결혼, 출산, 내 집 장만 등 앞으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목표를 세워 목표에 맞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노후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면 자칫 중도 해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대비가 필요 없다거나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을 멀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장단점

 

우선 연금저축의 장점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연금저축 납입금에 비례해 세액 공제라는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연간 연금저축 납임금의 16.5%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만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최대 금액은 600만 원이고, IRP와 합쳤을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세액 공제는 118만 8000원이 됩니다.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든 이자 소득이든 양도 소득이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를 돕기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지수 추종 ETF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 소득, 그리고 배당을 받음으로써 배당 소득이 생기더라도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 수령액 1500만 원까지는 3.3~5.5%만큼의 저율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에서 정해놓은 납입 기간과 연금 개시 연령, 수령 기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금저축은 오랫동안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만 55세까지 가입 유지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해지하면 그사이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토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0만 원 이상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지 시 꽤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세액 공제를 받은 적립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 받은 만큼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 소득과 배당 소득 등 운용 수익에 해당되는 인출금도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적립금 부분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솔루션

 

저경력 선생님들은 많은 생애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하면 오랜 기간 돈이 묶이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되면 해지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금저축은 가입 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시장 관련 지수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나 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저경력 선생님들에게는 욕심내지 말고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겠지만 노후라는 먼 미래보다는 당장 맞닥뜨릴 생애 이벤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목표를 세우고 예·적금을 통해 안전하게 돈을 모아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외에 여윳돈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개 10만 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적게 시작하고 이후 생애 이벤트가 하나씩 끝날수록 금액을 조금씩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P500 지수 추종 ETF와 같이 주식 관련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은퇴나 연금 개시 연령에 가까워진 고경력 선생님들은 연금저축 내 채권 상품과 같은 안전 자산 혹은 교직원공제회 장기 저축급여의 비중을 점차 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노후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투자 상품도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좋은 선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도 누구에게나 왕도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부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가며 이용할 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장·‘선생님의 돈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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