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실제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직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대상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센터가 아닌 부서만 둘 수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지원 위한 법 개정 다행
개인적으로도 2020~2022년 초까지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전담 직원의 부재 및 예산 부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수나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벅차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교직원 등 연수 지원,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른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고등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총괄을 맡게 됐다.
장애대학생의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소외된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기에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좋은 교육 받도록 관심 필요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다른 대학교에서의 성공사례 및 장애대학생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교협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해 대학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지원해준다면 소극적 참여가 있을 수도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나 발달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청사진이 기대된다.
2024년 4월 현재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100% 국고지원을 통해 ‘2024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 지원 사업 중 개인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