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故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이호동 국민의힘 의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도의회의 결의안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민규 교감은 구조 활동 후 사고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유족과 교육계에서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나, 2014년 7월 순직보상심사위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교총 주도의 탄원서명운동과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해 유족에게 제2의 상처를 주고, 교육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기교총은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순직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도의회가 6월 경기도의회 월례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고인과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