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초등학교 B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의 내용은 2002년 7월 B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부모사이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침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학교는 B 교사에게 심리·법률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를 확인하고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을 근거로 일단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B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개정 전 교위지위향상법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위회에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재량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 여부가 사실이라면 교권침해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반대로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