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법보다는 교육적 해결 우선”

2024.05.02 17:22:24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대한교육법학회 토론회

학폭 학생부 기재 삭제 발제에
토론자들 “효과 검증 유지 필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도 학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문제는 전담조사관이 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궁극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적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제도의 효과성이나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 기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12년 학폭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2013년부터 학폭이 10%대에서 1%대로 급감한 사실을 볼 때 학생부 기록이 학폭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의 학폭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폭의 특성상 사안 발생이 교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교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학교 안전사고를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이 오히려 그 범위가 교내외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나 학교 내 해결을 위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한체대 교수도 “학생부 기재가 학폭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노력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신설 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분야 법률 처리 비율이 21대 국회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재개정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학폭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의 조치의 학생부 기재나 강제전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권5법의 입법평가와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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