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교육 등에 대한 업무조직이 ‘1국 6과’가 아닌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한 1과에 1명 이상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국장 등 중요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사무 이관에 따른 행안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달 27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업무 수행 조직 구성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 신설 유보통합 조직이 ‘1국 6과’ 체제로 추진된다고 예고된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은 가칭 ‘영유아정책실’ 산하에 ‘유아교육정책국’과 ‘영유아보육정책국’으로 나뉘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을 이어받을 ‘유보통합추진국’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는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영역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통합된 중앙행정부처가 최초로 설립되는 상황에서 무수한 난맥상이 예측된다"며 "통합되는 행정조직은 최소한 실 단위로 운영돼야 업무조정. 대외적 활동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유보통합 업무에 대한 교육전문직의 확대도 주문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보통합 업무 조직 인원을 총 52명으로 하면서 교육전문직을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정했다. 6명의 인원에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4급 일반직 이하의 공무원도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 판단,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10일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1000건 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모 씨는 ‘1국’이 아닌 ‘1실’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모 씨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게재하는 등 교총 제시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