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서 일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학생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저조해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환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의 이원화 등 행정력 낭비와 자료의 관리부실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가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