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승급 인정해야

2024.07.11 09:11:18

교총, 인사혁신처에 요구서 전달
출산·육아가 손해 없도록 배려 필요

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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