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