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됐고,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황이다. 이런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기본급)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월25만 원→40만 원)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