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1주기 현장교사 좌담] 교권 5법은 시작 불과...소통,보완으로 실효성 높여야

2024.07.15 11:41:40

법개정·개선방안 내놨지만 현장에선 못 느껴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
학부모 인식 개선, 개정 법·제도 내용 홍보 필요

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에게 슬픔과 충격으로 기억됩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돌이켜보면 현실에 매몰됐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혜민(이하 양)=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넘어선 좌절을 경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자조섞인 조언과 아동학대 신고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새 학기 학생들로 가득차니 또 교육활동과 수업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과 학교를 지탱해 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Q. 1년간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가장 큰 변화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 의식이 높아진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교사들 간 소통의 노력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연대감이 강화되는 느낌도 듭니다.

박=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느낀다기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사건 이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적을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말이 교권침해인지, 또 자녀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물어오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양=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했으니 반대 청원해 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만큼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면 설득해 근무하게 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생각됩니다.

 

 

Q. 사건 이후 국회에서 소위 교권보호 5법도 만들고, 교육부에서 교권강화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양=법 개정을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전히 학교폭력업무는 담당교사가 처리하고 있고, 과정에서 ‘조사관 파견’이라는 절차가 더 생겨 처리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 담당교사가 원해도 조사관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관께서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약속했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신다면 ‘개정 교권보호 5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도적 변화가 심각한 사안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교권보호 5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교사에게 교권 침해사건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교사나 학교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특수성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제도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권보호 5법도 교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와 법이 현실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이 피부로 와 닿는 효과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법의 취지와 유용성을 홍보하는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불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박=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사례로 인해 교사들은 교권 5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후의 조치와 대처, 지원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부모에게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셈이 돼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양=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로 ‘혐의 없음’ 종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학부모에 대한 조치나 제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교육,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손=정서적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도 보완, 지침, 보호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이 같은 비극적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손=법과 제도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이 협력해 채워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우리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사건 이후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성찰과 고민, 당국에 다양한 제안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부,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잘 가르치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직문화, 교육환경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하나의 해결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교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침해를 폭넓게 설정해 구체적인 절차나 처벌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 5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만드는데 행정가가 아닌 교사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 교권보호 5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치하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교육 현장에는 스스로 눈물을 삼키며 숭고한 사명감으로 교직을 이어가는 교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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