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울렸지만 여전히 벼랑 끝…개선 과제 많아

2024.07.16 11:44:06

교총 서이초 1주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잇단 극단선택, 법정 선 교원 계속돼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 즉각 나서야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순으로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 간 교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법정에 서는 교원이 늘면서 교권 침해가 언제든 본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원은 “학부모들은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일 교단에 서고 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봐도 서이초 사건 이후 월 평균 16.8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19.8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교총은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된 교육현장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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