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해 자퇴하는 등 공교육에서 멀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등 3개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룰을 깨는 것이자,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