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법으로 제한 필요”

2024.08.14 11:59:44

국회 SNS 3법 정책 토론회
교내사용 제한·교육시책 마련
업체에 피해자지원 의무 강화

SNS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등과 함께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202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독되는 속도가 빨라 행동, 인지적 문제를 비롯해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과적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한 생활패턴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능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 상태를 뜻한다.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멍한 상태가 되고, 중기가 되면 지각, 조퇴, 결석을 자주하게 되다가 결국 금단, 내성 등의 일상생활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법적 제도 강화를 제시한 조 교수는 조정훈 의원실에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의 교내 사용제한과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시책 수립,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보호자 확인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1차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며 “SNS 가입을 강화하는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모바일게임업체의 피해자지원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도 “학교에서 교육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한 연락은 학생-교사-학부모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다만 중독과 과몰입에 대한 혼용으로 치료와 예방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병자가 아님에도 병자처럼 인식하게 하는 오류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는 “디지털시대에 태어나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디지털네이티브인 현재 학생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면서도 생산적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기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들이 SNS 사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SNS 안전지대와 관련한 3법의 발의와 제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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