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우선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 등이 요구사항이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