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