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교사 86% “월급 탓 이직 고민”

2024.09.03 16:38:51

교총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사 설문조사결과 발표
수당인상 요구서 인혁처 전달
30일까지 청원 서명운동 진행

 

한국교총이 진행한 전국 20·30대 교사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젊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 응답은 65.0%, ‘불만족’은 27.9%로 부정적 답변이 92.9%에 달한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31.5%), ‘적어도 5% 이상 인상돼야 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2030 교사가 10명 중 9명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가 합의·권고한 안에 대해 거의 모든 2030 젊은 교사들이 실망과 불만을 표출한 결과”라며 “그나마도 기재부는 권고안보다 더 낮아진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배제와 관련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0%가 찬성했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한 인식을 물은 데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93.9%에 달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결과를 놓고 교총은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이와 같은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물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