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학교가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를 반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학운위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원활한 학운위 구성·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