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는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기피와 이탈을 가속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현재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많은 교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2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2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임원 선출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