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슈분석③] ‘디지털 교육혁신 특교 5300억 원’ 집행 문제 살필 듯

2024.10.01 11:32:07

3월 시·도교육청에 배부 완료
6월 기준 집행률 19%에 불과
교육부 운영기준 등 안내해야

늘봄학교 법적근거 마련 필요

통합교육지원청 행정 편차 커
수도권 등에서 분리 요구 나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이뤄지고 다음날 시행된데다 3월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2026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공약으로 발굴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지지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다.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의 독립법 제정 방안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할 것과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과 늘봄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산하에 1~2개 시·군 및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중 37곳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가 300개 교를 상회하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수가 54개 교 600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등에서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도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 오히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행정수요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고 기구와 조직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최근 10년 새 연평균 36.4개씩 증가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군인자녀 학교 확충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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