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타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2019년 3월 수업, 급식 지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를 주제로 모둠토의를 하던 과정에서 한 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되자 이에 토라져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 활동과 율동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B 교사의 제안에도 따르지 않았다. B 교사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고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이마저도 불응했다.
이에 대해 A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1, 2심을 거쳐 B 교사는 벌금 100만 원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은 B 교사가 ▲피해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건의 조치가 구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B 교사가 당시 상황을 비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인다”며 “교육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의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등을 명시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강력히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면 무죄, 무협의 결정이 나면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는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조퇴를 막는 교감의 빰을 때려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학생이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여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우려될 경우 물리적 제지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현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교원지원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총력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