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배제·특수교사 무죄 촉구

2024.10.17 17:49:36

교총 등 교원단체 기자회견

아동학대 혐의 1심 유죄 교사
항소심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
학교서 ‘불법 녹음’ 인정되면
구성원간 상호불신 확대 우려

한국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불법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증거 불인정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 등은 1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심 유죄판결이 전국 50만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꺽고 깊은 절망을 주었다며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태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몰래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의 1심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이 조각됐다”며 “1심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고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 정신건강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로 판시했던 점과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교육현장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까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개정으로 교육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하지 않을까, 불법 녹취는 이뤄지지 않는지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 현장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호불신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 실장은 불법녹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하며 “적법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올바르게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이 된 사건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이 2022년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후 불안증세를 보이자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유예한 바 있다. 교총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4만6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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