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원들은 하루에 두 번꼴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3.1건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 것은 485건, 69.8%였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2개 선택)로는 ‘처벌 미흡’(36.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이 뒤를 이었다.
교실 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은 여전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 중 86.7%가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민중 대구월배초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5법 개정이 맞물려 사회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도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학생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맹점을 보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 등은 학교에 맡긴 탓이다.
박은식 세종 장기초초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실행할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분리 공간과 담당 인력 부족이다. 박 교사는 “여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로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하기도 한다”며 “여러 번 기회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조차 응하지 않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악성 민원의 빈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법제화하면서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신입·저연차 교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