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허용됐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및 정년기준 예외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한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200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특화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