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5%가 채 되지 않고,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역시 이와 같은 공무수행 중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전담 변호를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을 초대해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 당선 후 활동 소감,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동료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법정에 서는 선생님을 봐야 했을 때”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는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꼽았다. 강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어머님을 만나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회·정부를 다니면서 혼신을 다해서 뛰었다“며 ”결국 11개월 만에 순직 결정이 났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과 남겨진 부모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자식이 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를 전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 ‘몰래녹음 문제’,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 ‘교사의 과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