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은 1년여간 이어온 단체 차원의 대응 활동이 누적된 결과라는 설명도 나왔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가 초래할 교육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 활동을 전개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 계류를 이끌어내고 이번 명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교실 CCTV 설치 논의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입법부에 설득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역시 교실이 보호돼야 할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언급했다.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장치 마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