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기준과 면책 요건이 법령과 매뉴얼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규칙 개정과 기기 수거·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교원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행동, 복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지원 심의와 연계를 요청하게 되며,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의 역할이 ‘발견과 연계’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 지원을 이유로 교원의 책임과 업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 전반에서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교권제도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해 시행되거나 적용될 교권 관련 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왔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방향”이라며 “각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 제도가 또 다른 행정 부담이나 분쟁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