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시기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지만, 기초학력 공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 직후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