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대학·폴리텍·산업체가 연계된 산학일체형 전환 교육·훈련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한 개인 기본권으로서 직업교육권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필운 대한교육법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헌법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직업교육 강화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주장한 ‘제3의 길’을 인용하며 복지국가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 직업교육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회장은 “블레어 전 총리는 복지를 경제 성장 후의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기반하면 직업교육은 기초학력 보장, 느린학습자 교육 등에 못지않게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동의과학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직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시 주의사항 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직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 정책이자 국민 기본적 삶 보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논의 내용을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다. 최보영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은 이제 담당 기관의 문제를 넘어 범국가적 난제”라며 “직업교육이 기존 학교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