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시민, 정치활동 인정 입법 필요

2025.07.15 14:45:2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

중립 명목으로 헌법가치 훼손
공직 출마·정당가입 허용해야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교사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학생 대상 수업 중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을 전제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정당 가입 자유 보장 ▲정치자금 후원 자유 보장 ▲정치 표현 자유 보장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헌법적 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2001년 30대 회장단에서 처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이슈화해 왔다.

 

올해 2월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담임권 보장,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입법활동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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