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3대 보호체계’ 요구

2025.10.15 13:15:10

단체교섭·협의 공식 제안
47개조 89개항으로 구성
이재명정부 대상 첫 교섭
교육할 환경 조성에 초점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협의의 핵심 과제로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최우선 해결을 내걸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7개조 89개항(부칙 제외)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 등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할 방안이 주요 요구 대상이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는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관건이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법제화, 체험학습 참여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 정원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편차 해소 등 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보건교사 직무 기준 개선 등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영양·식생활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통합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 영양교사 근무 여건 개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 과제도 포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단순히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그 근간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차례의 교섭·합의를 교육부와 체결하면서 교원 권익 수호, 교권 신장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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