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되거나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1월과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김치 포함 3찬으로 반찬 수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까지 벌이겠느냐”고 개탄하고 “학비노조는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전국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2.3%가 찬성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를 갖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