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투쟁의 장이 된다면 그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는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는 고교생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