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가 ‘기계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성장기 학생의 사생활 유출 위험, 영상의 민원·소송 증거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강조하며 “교실의 본질적 가르침과 배움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같은 날 교육위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입법 저지 투쟁 방침도 밝혔다. 교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됐던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CCTV 법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입법 흐름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연속된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무단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이 사법적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적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최근의 비극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률안 40건을 함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법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