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폐교재산 활용 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지 확보 난항과 지역 반발로 지연돼 온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활용 방향에 대한 우선 고려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지 문제를 완화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신설 조항으로 명시하고,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담겼다.
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갈등과 부지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폐교재산을 공공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