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6일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1만5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가 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이 외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직 수행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졌음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