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같은 해 12월 경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교총 등 교육계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고 규정짓고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해 인솔교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지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본 사안은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것으로 억울한 환경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