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자동추천 알고리즘 제한 추진

2026.03.11 14:18:43

국회 성평등가족위 이연희 의원 발의
온라인 보호장치 의무화 등 과몰입 방지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SNS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14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에게 과도한 맞춤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제한해 온라인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인 만큼 우리 사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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