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 수급 공백'...정년 연장 검토 필요

2026.03.10 15:32:22

국회입법조사처 NARS 보고서

정년퇴직 최대 5년 소득 단절 우려
재임용,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 전제
"단계적 정년 조정 통해 불일치 막아야"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지속해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며, 프랑스 또한 직종별 특성에 맞춰 연금 지급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는 일괄 연장보다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 모든 직종에 적용할지 또는 특정 직종에 한정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정부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인건비 및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공공부문의 숙련된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재임용 제도 확대,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퇴직 공무원의 소득 안정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미래 세대의 채용 기회와 국가 재정 부담이 맞물린 고차원적인 방정식인 만큼 상설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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