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의견수렴 동의 5만명 완화 추진

2026.03.13 19:00:09

현 10만명 기준 높아 실효성 제고 필요
문해력 특위 신설…정책 논의 기반 확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만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교육정책 의견이 연간 10건 안팎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 관련 국민 동의 기준(20만명)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논의 절차 개시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의결됐다. 국교위는 다음 달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제안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는 당장 신설하지 않고 향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도 의결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는 이재욱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새로 합류했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는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위촉됐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는 공론화와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중등 교원 등을 포함한 7명이 추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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