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안착·학생 문해력 법적 지원 추진

2026.02.05 08:14:32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교부금법 개정 발의
입법되면 교부금 비율 상향 특례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별교부금의 비율 상향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이를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는 등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재원 용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대폭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학습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내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특별 재정 수요를 교부 항목에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예방하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의 근간인 문해력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AI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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