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 추정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태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임기 종료(2026년 3월 17일)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이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 총장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소멸했다”면서 “임기 만료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막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직위해제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가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번 판결이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종식하고 대학 혁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대학 정상화와 명예 회복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