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법 제정으로 인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첫 지역 행정통합법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조항은 424개로 이중 교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22개로 분석되고 있다. 분량은 제한적이지만 통합 이후 교육행정 체계와 교원 인사, 학교 운영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법은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을 두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행정통합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조직·정원·기구 설치를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본청 기능이 확대될지, 교육지원청 권한이 강화될지에 따라 현장 체감은 달라질 수 있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정책 결정 단위가 광역화될 경우 일선 학교와의 거리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통합을 이유로 한 강제 전보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는 통합 직후 인사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특히 생활권이 다른 지역 간 강제 이동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교직 사회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규정이 경과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인사 관리 단위가 통합 권역 중심으로 재편될 여지도 있다.또 교원 수급 조정이나 배치 전략이 광역 단위로 설계될 경우 승진 경쟁 구도와 근무 경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선 소규모 학교 공동 운영, 교원 교차 지도,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허용하는 근거가 담겼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학교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나 순회 수업 확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예산 자율권을 직접 확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교육청 권한은 넓어졌지만,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향후 통합교육청이 권한을 내부로 분산하지 않을 경우 행정 단위만 커지고 학교의 실질적 선택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정 분야 역시 중요한 변수다. 법은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춘 재정 조정 특례를 규정해 교육재정이 통합 재정 구조 안에서 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권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통합 재정 운용 기준이 일괄적으로 설정될 경우, 기존 지역 특성에 맞춘 예산 운용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정 배분 기준과 집행 권한의 배치 방식이 교육여건 개선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은 교육자치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행정 단위를 광역화하는 방향을 제도화해 교실 수업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조항은 없지만 인사·조직·재정 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통합교육청이 어떤 권한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학교와 교원이 체감하는 변화의 폭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많은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시행령과 조례 등에 위임된 만큼 조직 개편 과정이 향후 교육 현장 변화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