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 ‘전 학문분야’ 확대 추진

2026.03.05 19:59: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 발의
보건의료 중심 선발 의무 인문·공학까지
의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지역 근무 조건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돼 있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넓혀 지방대학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 충원율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계열에서 ‘대학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전반에서 지역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간 해당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의원은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이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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