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상담·치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상담·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학교 차원의 예방과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과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회복지원기관과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상담·치유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생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