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과 소비, 인터넷 사기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연령 이전에는 SNS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성년 연령’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4일 홍콩 매체 성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위번훙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 제정을 제안했다.
정협은 공산당을 비롯한 정당 대표와 소수민족, 각 단체대표,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자문기구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루 전에 개최된다.
제안의 핵심은 16세를 SNS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위 위원은 최근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SNS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청소년 온라인 이용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비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면서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SNS 운영자에게 신규 가입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자 계정 관리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야간 시간대 메시지 알림 차단, 개인 메시지와 라이브 방송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 및 강제 중단 기능 도입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부 제안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습과 소통, 콘텐츠 이용 기능을 갖춘 청소년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논의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호주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인터넷 통제 체계인 ‘만리방화벽’ 등 강한 온라인 규제 환경 속에서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인터넷 통제 범위를 더욱 넓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