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제도 정비 필요

2026.03.15 23:07:08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충원 도움되지만 인권·관리 과제
“언어·교육과정·비자 등 선결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고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고 국내 대학 진학이나 지역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확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 후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 진학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미성년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어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직업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졸업 이후 진로와 체류 문제를 고려한 비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국내 취업이나 추가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지만 미성년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한국어 교육 강화, 관리 체계 구축, 비자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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