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강경 조치한다

2026.04.29 13:25:25

시정 없으면 형사조치까지 확대
공교육으로 복귀 학생 지원 병행

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치까지 검토된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학원법을 병행 적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폐쇄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과 함께 학생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시설 폐쇄나 자진 이탈 등으로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고나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복귀 시에는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 공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중심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교육 복귀 절차를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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