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고 의원실에 제출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학교 교육 전반에서 핵심 가치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위치를 강조했다. “민주시민 양성은 공교육의 핵심 목표로, 교육과정과 각 교과를 통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것을 공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내용을 별도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도 법률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만을 별도의 법 체계로 분리할 경우 교육 내용과 방법, 체계 전반을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별도 교과 신설 등 특정 제도 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반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쟁적 수업 운영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교총은 “선거, 사회 갈등, 혐오 문제 등은 본질적으로 논쟁적 성격을 지닌 사안”이라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선거교육을 명분으로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며 “교육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정안은 교원이 준수해야 할 원칙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민원이나 분쟁으로부터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경우 교사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위원 위촉 기준이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부담 증가 가능성이 언급됐다. 교총은 “학교장이 매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장에 또 다른 행정 부담을 추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나 법률로 분리하기보다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장 여건과 교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